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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이통사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금 유형 및 기준) 신설안을 보고 및 접수했다.
향후 방통위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사업자 간의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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