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9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아플 때 꼭 치료 받도록…'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동취약계층 입원시 지원…하루 8만9천250원→9만1천480원 인상

연합뉴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안내문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질병과 부상으로 입원한 노동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금액을 하루 8만9천250원에서 9만1천480원으로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입원 시 생계가 막막한 노동 취약계층에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6월부터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란 이름으로 시행됐으며, 올해부터 사업명을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변경했다.

시는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등 건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4천891건(입원 생활비 총 33억9천100만원)을 지원했다.

수혜자 현황을 보면 60대(31.4%)가 가장 많았고, 50대(26.5%), 40대(20.2%) 순이었다. 수혜자 10명 중 8명은 40∼60대인 셈이다.

고용 형태는 개인사업자(49.4%), 일용직 근로자(19.5%), 특수고용직노동자(15.8%) 순으로 많았고, 직업별로는 운전·운송 관련직(19.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병가 유형은 입원(49.5%), 검진(14.8%), 외래진료(4.9%) 순이었다.

질병 유형은 근골격계 질환(32.8%)이 가장 많았다.

시는 올해부터는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 치료와 건강검진으로 근무(영업)할 수 없는 날에 대한 생계비를 하루 9만1천480원(연간 최대 128만원)으로 정했다.

또 신청 후 지원금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시스템 내 입력방식을 편리하게 개선했다.

아울러 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생활비 걱정에 치료를 미루는 이동노동자(대리운전·배달·퀵서비스·택배 기사 등)에게 전체 사업비의 20%를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서울지역 취약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치료와 검진을 위한 생계비를 최대한 보장하고,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노동 약자의 건강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