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 쓴 글에도 비슷한 피해 사례 호소
"상황 악화하면 행정처분 진행" 경고도 남겨
화물차가 자주 오가는 도로 인근에서 자영업을 한다고 밝힌 A씨는 "이천에 오시는 화물차 기사님들, 제발 부탁드린다"며 "오줌 페트병을 버리지 말아 주세요. 가게 문 앞, 주방 문 앞 노상 방뇨 금지입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부탁 사항으로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와 개인 쓰레기 투척 금지, X 싸기 금지, 음식물 쓰레기통에 쓰레기 투척 금지 등을 언급했다.
A씨는 "모두가 그런 것도 아니고 다들 힘든 세상이니 이해하려 해도 너무 힘들다. 쓰레기 치우다가 오줌이 든 페트병을 발견하면 환장한다"며, "도로 인근이다 보니 관광버스가 와서 박카스 빈 병, 비타500 빈 병 몇 박스씩 버리고 가는 버스 기사님들도 반성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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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모두가 그런 것도 아니고 다들 힘든 세상이니 이해하려 해도 너무 힘들다. 쓰레기 치우다가 오줌이 든 페트병을 발견하면 환장한다"며, "도로 인근이다 보니 관광버스가 와서 박카스 빈 병, 비타500 빈 병 몇 박스씩 버리고 가는 버스 기사님들도 반성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저히 못 참겠기에 이 글을 올리고, 안 되면 미뤄뒀던 행정처분(뺑소니, 기물파손,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다 진행할 예정"이라며 "CCTV 영상 모음집도 있다"고 경고했다.
A씨는 6개월 전 쓴 다른 글에서도 "가게 앞에 누군가 변을 보고 갔다"고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이를 본 누리꾼은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봉투, 음식물쓰레기에 버리면 되는데 도대체 왜 도로에 버리는지 모르겠다",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해 3월 말에도 화물차 기사의 노상 방뇨 관련해 한 차례 논란이 확산한 바 있다. 당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 "베테랑 운전자의 노상 방뇨"라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정체된 도로 위에서 차 문을 열고 나온 뒤 노상 방뇨하는 화물차 운전자의 모습이 담겼다.
운전자가 한 행동을 본 패널들은 경악했다. 한두 번 해 본 게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25년 경력의 운전자에게 물어보니 문을 열면 틈이 있다더라. 노상 방뇨로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해당 방송에선 앞선 사례와 같이 소변이 담긴 페트병 여러 개가 거리에 무단으로 버려진 사진도 공개했다. 당시 방치된 오줌 페트병 사진을 본 이수근은 페트병을 보고선 "에이 참기름이지 않냐"며 믿기 어려워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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