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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여가부, 아이돌봄 지원 11만가구까지 확대…'2024년 저출산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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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최고기업 70개사까지 확대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 시간 등 단축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

여성가족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올해 70개사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에는 추가적인 혜택 도입을 검토한다. 아이돌봄 지원 대상을 11만가구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하는 등 양육 지원책도 추가된다.

여가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여가부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중 인증을 15년간 유지한 대기업과 12년간 유지한 중소기업은 가족친화 최고기업으로 지정한다.

여가부는 현재 22개사인 최고기업을 올해 말 70개사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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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정부 지원 가구수를 8만5000가구에서 11만가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금액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다.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다. '단시간 돌봄' 서비스의 경우 최소 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인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완화하고, 대상 자녀 연령기준을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지원금액은 월 21만원으로 인상한다.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 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인다.

청소년 위기임산부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입소기준을 완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지난해 266개에서 올해 306개로 보급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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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전국 가족센터에서 지난해 미취학·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던 기초학습 교육을 오해부터 초등 고학년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시범운영으로 이뤄지던 이중언어 교육은 올해부터 정규사업으로 편성해 130개소에서 실시한다.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 6만여명에게 연 40~60만원의 교육 활동비를 지원한다.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 육아나눔터는 현재 395개소에서 올해 말 435개소로 확대하고 이웃간 돌봄 품앗이, 방과후·야간·주말 운영 등 지원방식도 다양화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올해부터 355개소에서 열린다. 학습, 급식과 다양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기반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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