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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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원재료를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 보관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인천지역 밀키트 생산업체 6곳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8일까지 지역 내 30개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생산업체를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업체의 경우, 간장게장과 꽃게탕을 제조·판매하면서 원료 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B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또 생산 품목에 내용량을 기재하지 않거나 영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식품 원재료를 보관하다가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절발된 업체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관할 군·구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적발된 업체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식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밀키트 등 소비가 많은 식품류 생산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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