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에 인권침해 위험 방지 입법 전까지 활용 않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 침해 위험성을 방지할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공공기관에서 이 기술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를 국무총리가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4월과 10월 개별 법령에 근거가 없다면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은 도입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인권위에 두 차례 회신했다.
또 관계부처가 정부 기관 내 기술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 기본권 보호와 공익적 활용, 산업 발전 등을 고려한 법·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은 얼굴 정보 등 생체정보를 기존 데이터와 비교해 원거리에서 짧은 시간 내 식별하는 기술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이 기술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공기관과 공공장소에서 도입·활용하지 않도록 전면 중지 조처하라고 총리에게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경찰청의 3차원 얼굴인식, 법무부의 출입국 인공지능 식별 추적, 경기 부천시의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확인 등 얼굴인식 기술 시스템에 대해 법적 근거 미비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2021년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우려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이 기술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away77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