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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2일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동대문구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여성 직원에게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사장은 근로자 A 씨에게 가정사에 대해 물어볼게 있다며 카페로 불러 20분간 대화를 나눈 다음, 지하 술집으로 내려와 한시간 가량 성추행했다. 또 A 씨 손을 쓰다듬고,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고, 이마에 입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언론보도에 담긴 피해자 인터뷰, 성추행 행위가 담긴 CCTV, 이사장의 해명 인터뷰 등 발언 등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직권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법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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