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숨진 국립대 교수 유족 "경찰이 강압 수사" 주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작 논문 임용심사 제출' 혐의

전북 경찰에서 조사받아

경찰 "수사 과정 적법" 반박

뉴시스

기자회견하는 전북의 한 국립대교수 유족들.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수치 등 조작된 논문을 교수 재계약 임용 심사에 제출해 대학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전북의 한 국립대 교수가 숨지자 유족들이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반박하면서 수사과정에서의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사망한 A 교수의 아내 문모(46)씨와 제자들은 2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짜인 틀에 맞춰 남편을 사지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남편은 위변적인 공문을 승진해 사용하지 않아 업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경찰은)계속 몰아가면서 검찰에 송치를 4번을 했고 그 사이 검사가 세번이나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6번이나 제출을 하면서 다 소명을 했음에도 경찰은 우리 의견을 한번도 살펴본적도 없고 계속적으로 강압수사를 했다"면서 "유치장에 열흘간 갇혀있으면서 심적부담감을 느껴 적부심 심사 후에 학교에 출근하는 것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논문은 표준편차에 숫자 오기가 있었는데 숫자값이 좀 변했다고 쳐도 결과값은 바뀌지 않았다"며 "정작 이 논문은 실적물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도 했다.

문씨는 경찰이 위법한 수사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경찰은 남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면서 '비밀번호를 적어라'고 요구했다"며 "저희가 아무런 설명 없이 이렇게 가지고 가도 되느냐고 항의하자 경찰관은 '판사가 그렇게 하라고 영장 내보낸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했다.

차량에 있던 또 다른 휴대전화를 가져가면서도 수사관은 "이거 숨길려고 여기다 놓고 다닌 거 아니냐"고 A교수에게 질문했다고도 했다.

A교수는 재계약 임용을 앞두고 연구실적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논문을 임의로 조작,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측정값과 오차 범위 등을 임의로 조작한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구속됐지만 최근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뒤 전날 오후 6시 20분께 부안군의 한 해수욕장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적법한 수사과정을 거쳤으며 어떤 강압적인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홍장득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참고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당시 확보한 여러 물적 증거 등을 통해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큰 피의자를 구속하게 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논문 또한 과실보다는 고의 또는 임의로 수치를 수정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부연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한 증거 수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피의자가 동의해서 적은 것"이라며 "압수수색과정에서 휴대전화의 위치 등은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인께 범죄행위 증명 책임을 전가하거나 강압적으로 수사한 사실은 없다"며 "돌아가시게 되어서 안타깝다는 말을 드린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