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성북구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전광훈 목사) 패소 판결했다.
전 목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던 2020년 8월 17일 당시 이 성북구청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 목사의 실명, 확진사실과 소재파악 중임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1년 5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법원은 2022년 4월 전 목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문에서 이 구청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전 목사의 인격과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위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구는 전했다.
재판부는 또 이 구청장이 SNS에 전 목사의 확진사실 등을 게시한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위이며 게시글의 내용은 당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익적 사안으로, 이 구청장의 게시글 게재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다만 전 목사가 명예훼손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구청장의 급여 가압류를 신청한 것에 대한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 구청장은 공탁금 1억원을 내고 가압류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여서, 이번 판결을 근거로 가압류 취소 절차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구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을 준수하면서 공익과 안전을 위해 합리적 조치를 하였음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며 "앞으로도 법을 준수하며 공익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 |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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