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족 일부 승소 원심 파기
“道, 당시 방화시설 점검의무 없어”
1·2심 ‘17억 배상’ 판결 뒤집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모씨 등 유족 11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5년 1월12일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열린 유관기관 합동 현장감식에서 감식반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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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민 5명이 숨지고 120여명이 다쳤다. 화재 시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시공사와 감리업체, 경기도가 모두 사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총 17억2000여만원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방시설법과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소방시설 등’에는 방화문도 포함된다”며 “소방공무원들은 특별조사에서 각 층 계단실 앞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적절한 지도·감독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2심 법원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경기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사고 당시 적용되던 시행령상 도어클로저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수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됐는지는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특별조사를 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는 조사 항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조사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방공무원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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