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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정농단 재판장과 식사" 허위주장 유튜버, 대법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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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창 1심서 실형→2심 집행유예로 감형

아주경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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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 출신 유튜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씨(6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씨를 고소했고, 우씨는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제보에 합리적 근거가 없는 데다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우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우씨를 법정 구속하면서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강요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역시 "우씨는 장기간 기자생활을 거치면서도 사실보도와 보도내용에 대한 객관성 검증의 중요성을 인식했음에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하거나 사실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방송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도덕성에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및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2020년 10월 징역 6월로 감형하고 집행을 유예했다.

석방된 우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3년 4개월간 심리한 끝에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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