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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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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VOD 중단’ 트위치에 과징금 4억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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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 과태료 1500만원도 부과
‘화질저하’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트위치, 오는 27일 국내 사업 철수


매일경제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던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트위치는 2022년 9월 국내 이용자의 시청 화질을 1080p(FHD)에서 720p(HD)로 제한하고, 같은 해 12월 13일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2023년 2월 7일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화질 제한 조치는 법 위반으로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VOD 서비스 제공 중단은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해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트위치가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비교식별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도 위법으로 봤다.

나아가 방통위는 트위치가 1개월 이내 온라인 웹과 모바일 앱 첫 화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나흘간 공표하도록 했으며, 열흘 이내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트위치가 오는 27일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추후 국내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방통위와 협의하고, 이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시정명령 이행 기간 국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유료 재화 환불 과정과 민원창구 이용, 타 플랫폼 이전 시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스트리머의 최종 정산 금액도 잘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처분했다”라며 “사무처에서는 관련 법령과 절차 등에 따라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 이행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 트위치에 시정조치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다음 달 시정조치 이행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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