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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초진환자·병원도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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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의원' 중심 원칙 한시적으로 없애고 '초진·평일·병원'도 허용

"경증환자, 비대면진료로 흡수"…의사들에 대한 '압박용 카드' 분석도

의약품 재택수령은 기존대로 제한…"경증외래 많은 병원 참여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