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2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소레미콘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23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갖고 2023년도 결산보고 및 2024년도 레미콘연합회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확정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함께 개최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1월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하기 위한 자리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각 지역별 20개 레미콘조합들이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레미콘연합회 대의원을 비롯한 중소레미콘인 140여명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배조웅 레미콘연합회장은 "내 가족과 같은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경영자는 아무도 없다"라며 "중소레미콘 업계가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실질적 사고예방을 위해서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안 유예를 통해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레미콘연합회는 전국에 산재한 500여개 중소레미콘 공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법안 유예를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yuniya@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