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허용되는 비대면진료 Q&A
초진 환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허용
약 배송·처방제한약품 등 안전 기준 유지
가능한 병원은 심평원 홈페이지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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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한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는 의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전 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다”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의료 취약지나 휴일·야간에만 초진이 허용됐다. 앞으로는 의료 취약지가 아닌 지역이나 평일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병원급 이상에서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 등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이 엄격히 제한됐으나 이 또한 전면 허용된다.
다음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의 비대면 진료 관련 질의응답 재구성.
Q.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어떻게 알 수 있나.
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다. 기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도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절차는 없었다. 희망하는 동네 의원은 물론 앞으로는 병원급 이상 기관이 파악되는 대로 공지하겠다.
Q. 언제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나.
A. 오늘 발표와 함께 시행했기 때문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통상의 사업과 달리 이번에는 위기 대응 상황이다보니 사전 준비할 여유가 없었고 의료기관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겠다고 희망하는 대로 바로 실시할 수 있다.
Q. 응급·중증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나.
응급·중증 환자의 특성상 비대면 진료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 열이 많이 나서 급하다면 물론 비대면 진료를 신청해 상태를 간단히 설명하고 의사가 약 처방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약을 처방할 수는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응급실이나 기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맞다.
Q. 기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금지됐던 약 배송도 허용되나.
A. 현재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된 약 배송 규정은 유지된다.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만 약 배송을 받을 수 있다.
Q. 기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처방이 제한됐던 의약품은.
안전성 문제로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 기준도 유지된다.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등이 대표적인 처방 제한 의약품에 해당한다.
Q.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이 종료되는 시점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종료 시점이다. 정부가 상황을 종합 평가해 보건의료재난 위기 단계가 지났고 안정을 찾았다 판단할 경우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도 종료된다.
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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