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면 환자는 의료기관 방문 없이 재택 등에서 의사에게 영상으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 환자는 비대면 진료 실시 여부를 의료기관에 확인해 진료를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위해 반드시 플랫폼을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화 등으로 의료기관과 직접 접촉해 해당 병원이 가능한 방법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를 신청한 후에는 개인정보와 건강 상태 등 사전 문진 절차를 거쳐 영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다. 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방전 발급 등이 이뤄진다. 다만 의약품 재택 수령은 기존대로 섬·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로 제한된다.
[김지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