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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토)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비대면진료 주거지 상관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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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내놓은 대책은 '경증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1·2차 의료기관으로 분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카드를 꺼내들면서 그간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환자들은 1인당 동일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횟수나 진료 시간, 주거지 등과 무관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원칙적으론 모든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증·응급이 아닌 경증 일반 환자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면 환자는 의료기관 방문 없이 재택 등에서 의사에게 영상으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 환자는 비대면 진료 실시 여부를 의료기관에 확인해 진료를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위해 반드시 플랫폼을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화 등으로 의료기관과 직접 접촉해 해당 병원이 가능한 방법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를 신청한 후에는 개인정보와 건강 상태 등 사전 문진 절차를 거쳐 영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다. 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방전 발급 등이 이뤄진다. 다만 의약품 재택 수령은 기존대로 섬·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로 제한된다.

[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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