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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의료대란에 초진·병원도 비대면진료 허용…"효과없어" 지적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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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평일·병원'도 허용, 약품 재택수령은 기존대로 제한

"경증환자, 비대면진료로 흡수"…의사들에 대한 '압박용 카드' 분석도

시민사회 "비대면진료는 플랫폼 업체 돈벌이에 불과…응급·중증환자에 도움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경증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막기 위한 조치라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의료대란을 빌미로 '플랫폼 업체 돈벌이를 위한 의료 민영화 정책'을 펼치려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