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안내받아 진료·처방
심평원 홈피서 시행 병원 확인
심평원 홈피서 시행 병원 확인
[사진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가 23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내놓은 대책들은 ‘경증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1~2차 의료기관으로 분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간 경증 환자를 수용해오던 지역·중소병원이나 공공병원 등에 더해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도 경증 환자를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카드를 꺼내들면서 그간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환자들은 1인당 동일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 횟수나 진료 시간, 주거지 등과 무관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증·응급이 아닌 경증 일반 환자들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비대면 진료의 대상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응급이나 중증 환자는 성격상 비대면 진료가 어렵다”며 “고열 등 경증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로 상태를 간단히 설명하고 의사 판단 하에 약 처방을 받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응급실이나 기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면 환자는 의료기관 방문 없이 재택 등에서 의사에게 영상으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 환자는 비대면 진료 실시 여부를 의료기관에 확인해 진료를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위해 반드시 플랫폼을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화 등으로 의료기관과 직접 접촉해 해당 병원이 가능한 방법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신청 후에는 개인정보와 건강상태 등 사전문진 절차를 거쳐 화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다. 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방전 발급 등이 이뤄진다. 다만 의약품 재택 수령은 기존대로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로 제한된다.
중증도가 아주 높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도 동네 병원을 이용하도록 권고된다. 박 차관은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약간 중한 질병으로 동네 의원에서 의뢰서를 받아 바로 상급병원으로 바로 가는 일은 자제해달라”며 “상급병원으로 가더라도 진료받기가 쉽지 않은 만큼 동네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응급 환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이용이 어렵다면 지난 20일부터 민간인 이용이 가능해진 국군병원이나 경찰병원 등 공공병원 응급실이 대안이 될 수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