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 사형선고’ 김영일 전 헌법재판관 별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김영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21일 별세했다. 84세.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김영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별세했다. 84세.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재판관은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쯤 숙환으로 별세했다.

1965년 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전 재판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1999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김 전 재판관은 1996년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으로서 12·12 군사 쿠데타,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김 전 재판관은 “전 피고인은 군 병력을 동원해 군 내부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문란케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더욱이 대통령의 지위로서 수많은 기업체로부터 엄청난 부정 축재를 한 점은 비록 대통령 재직 중 업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재 전원재판부 구성원으로서 국회의 청구 기각 결정에 참여했다.

또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 속에 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는 2005년 퇴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은 25일 오전 6시, 장지는 충북 괴산군 호국원.

문경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