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손 놓고 자율주행 경보 울리면서 주행"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기차를 수리 맡겼다가 업체 측이 허락 없이 주행한 사실을 뒤늦게 안 차주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차주 A씨는 23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차 수리를 맡겼더니 업체 측이 시승차처럼 타고 드라이브를 갔다"는 글을 게재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서울에 일정이 있어 배터리 충전 후 아침에 출발하는데 전기차의 고질병인 통합충전제어장치에 결함이 발생했다"며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면서 보험사를 불러서 공업사로 차를 입고 시켰다"고 밝혔다.
이후 A 씨는 대차 받은 차량을 몰고 서울로 향했다. 그는 "수리가 오래 걸린다고 안내받았지만, 부품 수급이 잘 돼 당일 날 수리가 완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부랴부랴 내려와서 (렌트카를) 반납하고 차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량은 수리 맡기기 직전 상태와 달랐다. A 씨는 "서울 간다고 완충해 놓았던 차 배터리가 10% 이상 빠져 있고 키로 수도 40㎞ 이상 올라가 있었다. 시트도 밀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블랙박스와 커넥트를 통해 업체 직원이 차량을 운행한 정황을 발견했다. 그는 "황당함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더라. 오후 3시~4시 40분쯤 수리는 완료된 거 같고 다음 날 오전 9시 넘어서 공장 밖에 있는 도로로 한 바퀴 쓱 돌더니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너 EV6 타 봤냐?" 말한 뒤 운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 친구 아프다고 히터를 풀로 틀고 엉뜨까지 켜주더니 나중에는 덥다고 끄더라. 눈비 오는 날 1시간 넘게 운전하고, 두 손 놓고 자율주행 경보 울리면서 주행했다"며 분노했다.
A 씨는 "후반부에는 EV9도 타봐야 하는데 이러는 거 보니 제 차가 처음은 아닌 거 같다. 예전부터 이래왔던 거 같다. 증거 영상 고이고이 모아서 USB로 옮겨놨다. 경찰서에 고소장 넣고 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형법 제331조의 2)에 따르면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