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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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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추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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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축산업 허가(등록) 보수교육 미이수자 250명 대상 집합교육 - - 전문가 초청, 축산 법규 및 축산환경‧가축방역 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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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모습[사진=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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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지난 23일 구미칠곡축협 본점에서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3년 축산업 허가(등록)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농가 25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을 초빙해 축산법규, 축산환경, 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질병 관리 등에 대한 강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럼피스킨 발생으로 축산 관련 종사자 집합교육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올해 2월 말까지 교육 이수 기간이 연장됐으며, 이번 교육은 노령으로 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추가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달 교육에 이어 두 번째다.

전호진 구미시축산과장은 “축산물 가격 하락 및 사룟값 인상, 가축전염병 발생, 악취 등 환경 관련 민원 등으로 많은 축산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농가 개인이 자발적으로 축산 관련 법규를 준수해 선진 축산, 깨끗한 축산 환경을 함께 조성하자”고 말했다.

한편,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자 는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12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기간 내 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받게 된다.

아주경제=구미=김규남 기자 kgn0104@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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