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9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제품안전·불법광고
집중 단속…누구나 안전신문고 통해 신고 가능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을 추가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20km 속도제한 스쿨존에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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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725여개 기관·민간단체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26일부터 3월29일까지 전국 6300여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하고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을 안내한다. 아울러,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다.
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주변 불건전 광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여부 등도 점검한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내린다.
먹거리 위생도 강화한다. 점검단은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 보관 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한다. 또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풍선 기둥), 허가 없는 현수막 등 광고물은 적발 시 즉시 수거한다. 특히,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범정부 차원의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은 매 1·2학기 개학 시기에 실시된다. 지난해 1학기 단속에서는 통학로 불법 적치물 방치 등 교통안전 5만건, 불법 광고물 240만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 안전 및 불법 제품 1만건 등 총 246만건을 단속·정비했다.
통학로 등에서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확인하거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한 경우 누구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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