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내일(26일)부터 10주 동안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흥가와 골프장 인근의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낮 시간대 단속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 제한 속도보다 80km 넘게 빨리 달리는 초과속 운전과 난폭운전은 암행순찰차로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 차량을 압수하고 동승자의 방조 행위도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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