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1만원씩 상향…양육비 부담 경감 기대
전북 정읍시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을 확대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올해 영유아 기저귀 구입 지원금이 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조제분유 구입 지원금이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다.
0~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를 충족하면 자녀별로 각각 기저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자녀의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첫째 아이가 2세 미만일 경우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기저귀 지원이 가능하다.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의 경우에는 조제분유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에는 211명의 영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한 바 있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영아의 출생신고 등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과 중대재해 감축 업무협약 체결
전북 정읍시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와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5~50인 미만 사업장의 이해를 돕고자 순회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아주경제=정읍=김한호 기자 hanho2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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