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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술 취해 택시 가로막고 경찰관에 욕설…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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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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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술에 취해 택시를 가로막고 행인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울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앞을 가로막은 뒤 택시기사와 행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해 8월 말에도 만취해 노상에서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이전에도 편의점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을 했고,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없이 냉동고를 넘어뜨려 파손시키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술에 취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이 계속 중인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했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강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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