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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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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 확진자를 위한 지원 대책 즉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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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3일 제32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에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확진자를 위한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총 11명(폐암 10명, 경계선결절 1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산재로 인정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전면 개선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박 의원은 폐암 확진 급식종사자 지원방안이 빠진 대책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급식종사자 건강관리와 환기시설 개선 부서가 달라 유기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니 전담 TF 구성을 22년도부터 제안했으나, 교육청은 오히려 업무를 세분화해 소관부서를 늘렸다”라며 “허술한 대책에 급식종사자분들만 고통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폐암 확진 후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급식종사자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이 전무하다”라고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급식종사자 폐 질환 관리 지원을 위해 한양대학교병원 직업병 안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박 의원이 확인한 결과 해당 센터는 개인별 건강상담이 아닌 예방 활동 중심 기관이라 이행 협의를 수개월 만에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의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검진이 시작되며 폐암 의심 진단이 나오기 시작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검진비 지원 외 건강상담 등 지원 내역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산재 불승인 1명, 산재 승인 대기 중이거나 신청하지 않은 폐암 확진 급식종사자가 7명이나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이분들을 위한 대책을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했다”라며 “급식 로봇 시연회 등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고통받는 급식종사자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 학교 급식종사자 기본급은 198만 6000원으로 최저시급보다 낮고, 방학 동안 기본급이 미지급됨에도 생계를 위한 겸직 승인조차 쉽지 않은 열악한 상황임이 밝혀졌다.

박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상 학교 현장의 사업주로서 급식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근로 여건 개선 의무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박석 의원은 개선이 시급한 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교육감 면담에서 영세 사립유치원의 시설 현황 파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이후에는 담당 부서가 대책 마련을 약속했음에도 유보통합 준비 등 황당한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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