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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출 사진을 판매한 뒤 신고할 것처럼 겁박해 구매자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2)씨에게 벌금 500만 원, B(21)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문 판사는 "범행 수법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러 개선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초년생으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 재범을 하지 않도록 교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 온라인 SNS를 통해 여성 노출 사진을 판매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속여 구매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여성의 가족을 사칭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남자는 감옥에 갔다"고 말해 겁을 줘 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피고인 B씨는 "정신병이 있는 동생이 자해했다. 친척이 법원에서 일하는데 감당할 수 있겠냐. 병원비 6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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