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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법인카드 결제 몰랐나?”…김혜경씨, 첫 공판기일 취재진 질문에 ‘침묵’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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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대접 받지도, 하지도 않아” 무죄 주장

변호인 “황당한 기소…정치검찰이라도 너무해”

법원, 신변보호 신청 수용…경호 받으며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며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 결제를 했다는 사실을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황당한 기소”라며 “정치검찰이 해도 너무한다”고 항변했다.

김씨는 26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처럼 말을 아꼈다.

세계일보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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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오후 변호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법원으로 걸어와 후문으로 입장하면서 취재진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기자들은 김씨가 법원에 들어가고 나가는 과정에서 “(당시 식사 자리에서) ○○○ 의원 배우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인가”, “법인카드 식사 결제를 몰랐는가”, “(경기도청 전 사무관) 배모씨의 유죄 선고 건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냐”라고 질문을 던졌다.

다만, 김씨 측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수차례 선거를 경험한 이재명(대표의) 배우자로서 타인과 함께 식사할 때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5개월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8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배씨는 이달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배씨의 대법원 상고 기한은 지난 21일이었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씨 측이 신청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씨는 법원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법원을 찾은 김씨의 지지자 5∼6명은 김씨를 향해 큰소리로 “김혜경은 청렴하다” 등 구호를 외쳤으나 별다른 소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김씨 측 김 변호사는 “(전 도청 사무관) 배모씨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며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건 아무리 정치검찰이라고 해도 너무했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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