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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신입생 환영회 공연장서 경찰에 체포된 대학생…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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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공연을 대기 중이던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강원 평창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2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 30분쯤 평창의 한 리조트에서 공연 대기 중이던 B씨 하반신과 허벅지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 진술과 주변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확인 후 A씨를 붙잡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통상 공연장에서 카메라 촬영은 허용된다. 다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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