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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순직·상이 아니어도 30년 재직 경찰·소방관, 국립묘지 안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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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법 개정안 27일 공포, 내년 2월 말 시행 예정

뉴스1

<자료사진> 2022.9.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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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가 아니어도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관이라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 이는 내년 2월 말부터 가능할 예정으로, 안장 대상은 연평균 약 136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

현행법은 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어, 장기간 재직한 경찰·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보훈부 업무보고 당시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보훈부는 그 해 9월부터 제복근무자의 합리적인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마련해왔으며, 국회에 발의된 6개 개정안 등을 바탕으로 국립묘지법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2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되는 인원은 연평균 약 1360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최근 20년 간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의 연평균 인원이다.

국립호국원은 지난달 말 기준 1만4600여기의 안장 여력이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12만8000기를 확충할 계획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제복근무자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국민의 존중을 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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