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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30년 이상 헌신한 경찰·소방관…국립호국원 안장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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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말 시행…경찰·소방관 연평균 1360여명 안장 추정

헤럴드경제

임종배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이 27일(화) 오전, 세종 국가보훈부 기자실에서 30년 이상 헌신한 경찰‧소방관의 국립호국원 안장 지원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보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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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내년 2월 말부터 30년 이상 재직한 뒤 퇴직한 경찰과 소방관들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27일 “경찰과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함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공포됐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포된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내년 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립묘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시설로 현행법은 국가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2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1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과 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 장기간 재직한 경찰·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되는 인원은, 최근 20년간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의 연평균 인원인 약 1360명으로 추정된다.

다만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국립호국원은 올해 1월 말 기준 1만4600여기의 안장 여력이 있으며 2025년까지 12만8000여기를 확충할 계획으로 당분간 국가유공자와 경찰·소방관 등에 대한 안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훈부는 “지난 2022년 보훈부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같은해 9월부터 경찰·소방청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뒤 의견을 수렴하고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는 등 합리적인 제복근무자의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이번 법률 개정과 관련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는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은 오랜 기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제복근무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국민의 존중을 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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