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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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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국립의전원법·지역의사법 21대 국회서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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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기자회견
[촬영: 임채두 기자]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와 국립의전원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27일 "21대 국회에서 국립의전원법과 지역의사제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의사 증원 계획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의사 인력 확충안에는 필수, 지역, 공공 의료를 강화할 방안이 빠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아무리 의사를 증원한다고 하더라도 인력 활용과 관련한 맞춤형 대책이 없으면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 분만, 소아 등 과목의 전공의 부족과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양성과 지역 공공보건 의료를 강화하려면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내 의무 복무를 포함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이는 의사 증원 논의의 출발점이자 명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과 관련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위원회는 "진즉 처리됐어야 할 민생 법안이 정부와 정치권에 막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필수, 지역, 공공의료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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