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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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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관 국립호국원에 묻힌다…징계처분자 안장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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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장기 재직 해양경찰관 예우…국립묘지 안장 법률안 개정 공포

해양경찰관 “자부심 갖고 해양주권 수호·국민 안전 확보 최선 다할 것”

뉴시스

[임실=뉴시스] 김얼 기자 = 현충일인 6일 전북 임실군 임실국립호국원을 찾은 시민들이 묘비를 닦아내고 있다. 2023.06.06. pmkeul@n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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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찰과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가운데 해양경찰이 해당 법률안 개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1년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 전 법 규정에 따르면 2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은 현충원, 1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은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군인과 달리 경찰공무원(해양경찰공무원 포함)은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적극 검토하라” 고 2022년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당시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국가보훈부와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등 각 부처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한 결과, 2025년 2월 28일부터는 30년 이상 장기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공무원(해양경찰공무원 포함)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으로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법률안 공포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양경찰공무원이 더 자부심을 갖고 봉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제복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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