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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공무상 비밀 누설’ 현직 경찰관 징역 1년 6개월 실형…“수사 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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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광주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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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변호사 선임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7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A경위(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사무장 B씨(58)에게는 징역 5개월과 추징금 500만원, 경찰 출신 사업가 C씨(54)에는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 등을 선고했다.

A경위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전직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 중인 모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사건관계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일정을 미리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경위로부터 수사대상을 소개받아 사건을 따내고, 브로커를 통해 1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C씨는 A경위를 통해 수사 기밀을 전달받는 등 사건브로커로 활동하며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A경위 등은 재판에서 검찰의 위법 수사가 이뤄졌고, 기밀을 유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장은 일부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하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친분을 이용해 변호사 선임 등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 경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을 훼손해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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