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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法, 공무상 비밀 누설·직무유기 경찰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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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소속 A 경위

法, "위법 증거 배제해도 공소사실 인정돼"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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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변호사 선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7일 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A(53)경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58)씨에게는 징역 5개월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경찰 출신 C(54)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경위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해쳐 죄책이 무겁다며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경위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인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일정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재개발 정비사업 업체 선정 비위와 관련해 모 건설사 대표를 입건하지 않은 점도 혐의에 포함돼 기소됐다.

A경위의 고교 동문인 B씨는 수사가 진행 중인 조합장에게 변호사 수임을 약정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출신인 C씨는 A경위를 통해 수사 기밀을 빼내 지인의 사건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지난 2020년 다른 뇌물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A경위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증거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하면서,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C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피고인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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