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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30년 넘게 국가에 헌신… 소방·경찰 호국원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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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법 개정, 2025년 시행

조선일보

27일 세종시 어진동 국가보훈부에 설치된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표지석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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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근무한 뒤 정년퇴직한 소방관과 경찰관도 2025년부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인 안장 범위나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한 뒤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법 시행 이후 숨진 소방·경찰관이며, 재직 중 중징계 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으면 제외된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뒤 전역한 군인은 국립현충원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한 뒤 전역한 군인은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경찰관의 경우 화재나 재해 현장에서 전사·순직하거나 부상을 입고 사망했을 때만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했다.

국립호국원은 경북 영천시와 전북 임실군, 충북 괴산군, 경기 이천시 등 6곳이 있고, 오는 2028년과 2029년 각각 강원 횡성군과 전남 장흥군에 추가로 조성된다. 보훈부 관계자는 “국립호국원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1만4600여 기(基)의 안장 여력이 있고, 내년까지 12만8000여 기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동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한 소방·경찰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편, 국립호국원 기준으로 군인의 경우 10년 이상인데, 소방·경찰관은 30년으로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보훈부는 “군인은 소방·경찰관보다 계급이 세분화돼 있고, 계급마다 연령 정년이 따로 있어 30년까지 근무하기가 쉽지 않아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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