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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3·1절 폭주족 특별단속…"도주해도 추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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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폭주족 단속하는 경찰
[광주경찰청 제공·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29일 야간부터 3월 1일 새벽까지 폭주족 출몰 예상지역에서 실시된다. 출몰 예상지역은 기존의 상습 출몰 지역, 112 신고 분석 내용, 소셜미디어 동향 등을 분석해 선정했다.

경찰은 해당 지역에 경력을 집중 배치해 폭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휴대용 캠코더, 블랙박스 등의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 행위를 채증함으로써 폭주족이 현장에서 도망치더라도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작년에도 경력 1천여명과 장비 500여대를 투입해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벌여 공동위험행위 18건, 난폭운전 2건, 무면허 9건 등 총 231건을 단속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적인 일제 단속 등으로 폭주족이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가 최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일부 움직임이 다시 포착됐다"며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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