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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與 "소방공무원 수당 현실화…경찰·교정공무원 예우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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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조구급대 장비 확충…경찰공무원 4년간 1만명 증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경북 문경소방서 순직 소방공무원 위로·조의금 전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북 문경소방서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및 당원 모금 위로·조의금 전달식을 하고 있다. 2024.2.22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소방·경찰·교정 공무원의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소방공무원 수당 현실화 등을 포함한 '제복 공무원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7년간 동결된 소방공무원 위험 근무수당을 현행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22년간 동결된 화재진화 수당도 8만원에서 12만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화재진압 소방대원과 119 구조구급대 출동 수당 단가를 현재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상한액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구조활동 도중 2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경북 문경 화재 현장을 찾아 화재진화 수당과 위험수당 인상을 약속한 바 있다.

소방공무원도 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10년 이상 근무 시 호국원, 20년 이상 근무 때는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방공무원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에게 지급되는 안전보호 장비 성능을 개선하고 첨단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위험지역 진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조 장비 등을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 선진국 수준의 실화재 훈련시설 전국 확대 ▲ 정부 주도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도입 ▲ 소방 심신 수련원 확대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소방공무원 직무집행법'(가칭)을 제정해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 권한을 보장하고,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해 소방공무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19 구조구급대의 장비 성능 개선도 약속했다.

다목적 중형 구급차, 전동형 들것 등을 확충하고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에서 시범 중인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수송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관과 교정직 공무원 예우도 강화한다.

치안 활동 현장에서 경찰관에 대한 위해나 공격을 엄단하도록 경찰공무원 직무집행법을 개정하고, 경찰공무원을 향후 4년간 1만명 증원해 전문인력 등을 확보한다.

비수도권 경찰관도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추진한다.

교정 공무원의 권위와 명예를 제고하기 위해 '교도관 직무집행법'(가칭)을 제정하고, 완전한 4부제 교대 근무 보장을 위해 인력 증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충원 내 순직 교정 공무원 충혼탑 건립, 경찰·교정 공무원 부부 및 다자녀 가정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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