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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세계 속의 북한

바이든 "중국·북한 등에 개인정보 이전 차단"....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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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 안보 지원 예산안의 상원 통과 후 긴급 연설을 갖고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미국은 푸틴의 공격에 나토의 모든 영토를 방어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4.2.14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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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적대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이번 행정명령으로 최대의 국가 안보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7가지 유형의 개인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우려 국가에 대한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호대상 개인 정보는△게놈 데이터(유전 정보) △생체 식별정보 △위치 정보 △개인 건강 정보 △개인 금융정보 △특정 개인 식별정보 △정부 관련 민감 데이터 등이다.

백악관은 "중국과 러시아 등 우려 국가가 데이터 중개업자로부터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사들이고 있다"며 "미국의 민감한 개인정보 및 정부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바탕으로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스파이 행위, 협박 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결과적으로 이런 정보들이 우려 국가들의 통제를 받는 단체나 정보기관, 군대 등으로 흘러 들어갈 공산이 크다"고 했다. 우려국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이 포함된다.

그러면서 새 행정명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미국인의 개인 정보가 대규모로 우려 국가에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국가가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법무부로 하여금 민감한 정부 사이트의 지리적 위치 정보와 군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민감한 정부 데이터는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 고용 계약, 지식재산권 이전 등 상업이나 투자 영역과 관련한 정보의 이전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기존 규제의 공백을 메우고 방첩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신중하게 마련한 조치라고 밝혔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하거나 합법적이고 광범위한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금융거래 처리를 위한 정보 이전이나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 대해선 규제 예외가 적용된다고도 밝혔다. 행정명령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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