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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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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에 재차 '취업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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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취업심사 결과 125건 공개…금감원 전 국장 대부협회장 취업도 불승인

연합뉴스

정부·공직자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에 대한 취업심사 재심사에서도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날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125건을 공개했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업 불승인',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 간 업무 관련성이 밀접하면 '취업제한' 결정이 나온다.

민경선 사장은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으로, 2022년 12월 말 경기교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해 5월 말 취업심사 결과 민 사장에 대해 취업 불승인을 통보했으나, 민 사장은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는 민 사장에 대해 제반 절차를 거쳐 진행한 이번 재심사에서도 재차 취업 불승인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으로 가려던 김태경 전 금융감독원 국장도 이번 취업심사에서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나와 협회장 선임이 불발됐다.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심사 125건 중 3건은 취업 불승인, 6건은 취업제한을 결정하고 나머지 116건은 취업 가능 판단 또는 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 승인자는 검사 출신 KT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국방부 육군준장 출신 삼성전자 고문 등이 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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