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김 씨와 이 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대신증권이 25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투자 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들이 판단할 몫이라며 반환 금액을 2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씨와 이 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 대신증권이 '완전히 안정적'같은 표현을 쓰며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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