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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펀드 판매 대신증권, 방송인 김한석 등에 투자금 일부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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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원심 확정
김씨 등 4명 80% 투자금 돌려 받게 돼
한국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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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로 손해를 입은 방송인 김한석 등 투자자들이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 상고심에서 29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김씨 등은 2020년 2월 "전직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장모씨가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사용해 펀드를 판매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1심은 원고인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 줘 투자금 전액인 2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선 80%만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소송비용의 20%를 투자자들이 부담하게 했다. 손실 위험 가능성을 투자자들도 인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투자자들로서는 장래 수익 내지 투자손실 위험 수준 등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판매계약을 체결한 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착오로 다룰 순 없다"며 "다른 사정이 발생했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단에 동의했다.

장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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