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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0'명대 출산율…'유연근무제' 저출산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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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생아 수 23만명…전년대비 7.7% 줄어 '역대 최저'
저출산 해소·여성 경력단절 최소화 위해 유연근로제 확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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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 0.6명대로 떨어졌다.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 0.7명 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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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 0.6명대로 떨어졌다.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 0.7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노동시장과 단절되는 육아휴직보다 일과 출산·육아를 같이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분기 출산율 0.6명대…출생아 8년 연속 감소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200명)보다 1만9200명(7.7%) 줄었다. 지난해에 이어 또 역대 최저다.

출생아 수는 2016년부터 8년 연속 감소세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16년까지는 40만명을 웃돌았지만, 2017년 35만7800명을 급감한 뒤 2020년(27만2300명)부터 20만명선으로 떨어졌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이었다. 2015년 1.24명을 정점으로 8년 연속 하락세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평균 합계출산율이 1.00명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히다.

지난해 4분기의 경우 0.65명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0.6명대 분기 출산율은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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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25~29세 여성 고용률은 74.3%로 같은 연령대 남성 고용률(70.5%)을 넘었다. 하지만 35~39세 여성 고용률은 64.7%로 남성(90.7%)과 26%p 격차를 보였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베페 베이비페어'를 찾은 시민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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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 막기 위해 시간선택제·탄력근무제 필요"

우리나라의 출산·육아휴직 제도의 보장 수준이 빠르게 확대됐지만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25~29세 여성 고용률은 74.3%로 같은 연령대 남성 고용률(70.5%)을 넘었다. 하지만 35~39세 여성 고용률은 64.7%로 남성(90.7%)과 26%p 격차를 보였다.

15~54세 기혼여성 중 17%가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2014년 29.2%에서 2023년 42.0%로 급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발간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는 과도한 모성보호 제도 확대가 오히려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업무 및 조직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만들어 근로자의 경력개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로제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유연근무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보다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높았다. 시차출퇴근제가 생산적이라는 응답이 5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선택근무제(41.8%), 원격근무제(34.7%), 재택근무제(25.7%) 순이었다.

다만 문제는 아직까지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의 비율은 높지 않다. 노동연구원은 2022년 기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불과 8.8%라고 밝혔다.

◆ 올해 유연근무제 도입 지원 153억원 투입

정부는 올해 유연근무제 도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약 153억원이다.

육아기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을 허용하는 기업에도 유연근무 근로자 사업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월 6~11일 활용 시 근로자 1인당 1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시 20만원을 지급해 1년 간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제에 대해서는 지원 단가를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해 1년간 최대 480만원을 받게 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유연근무 활용 우수사업장을 찾아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율성‧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유연근무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유연근무는 개별 기업 노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되 정부는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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