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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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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누르는 ‘좀비기업’ 솎아낸다…상폐 절차 단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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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4년→2년, 코스닥 3심→2심제 검토


매경이코노미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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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본잠식, 의견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로 수년째 거래가 정지된 기업들에 8조원 넘는 자금이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른바 ‘좀비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좀비기업은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정부나 채권단 지원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피 상장사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개선 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은 3심제에서 2심세로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 횡령 및 배임·영업정지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열고 퇴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유가증권시장 실질 심사는 기업심사위원회·상장공시위원회 등 2심제로 진행하고 코스닥에서는 기업심사위원회와 1차·2차 시장위원회 등 3심제로 이뤄진다. 심사 과정에서 회사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간도 부여한다.

문제는 실질 심사 과정이 길어지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의 거래 정지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폐지 사유로 거래 정지 상태인 기업 수는 유가증권시장 17개사, 코스닥시장 54개사 등 71곳이다. 거래 정지된 전체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규모는 8조2144억원에 달한다.

심사 과정에서 소송이나 심사 보류 등 변수가 발생하면 기간은 더욱 장기화된다. 장기간 거래가 정지된 좀비기업은 투자자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증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정부는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해 좀비기업을 빠르게 퇴출해야 투자 자금이 새로운 기업으로 투입돼 증시 전반의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장폐지 절차 개선책이 내용이 없다고 지적받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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