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공천 대가 현금 수수 의혹 황보승희 의원 내사 종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황보승희 의원
[황보승희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공천 대가로 지역 구의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국회의원에 대해 경찰이 최종 불입건 결정을 했다.

부산경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사한 황보 의원을 불입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불입건 결정은 내사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황보 의원이 공천 대가로 지역 구의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를 자필로 적은 장부가 있다는 의혹이 지난해 제기됐다.

또 황보 의원은 이렇게 받은 돈을 의원 활동 중 얻은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의혹이 불거지자 황보 의원을 내사해온 경찰은 별다른 혐의가 없고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이와 별개로 황보 의원은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인 정모 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현재 부산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황보 의원은 "사실혼 관계에서 받은 생활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win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