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슈 취업과 일자리

생활비부터 취업·결혼까지…청년 '전주기' 국가가 챙긴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강원도 강릉의 한 카페에서 열린 '강원지역 청년과의 대화' 행사에서 지역 대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 장학금부터 금융 자산형성, 취업과 출산까지 청년의 삶을 국가가 뒷받침한다. 생활비 지원부터 주거부담 해소, 일자리 확대 등 세밀한 정책 설계로 '현재'와 '미래'의 청년을 변화시키겠다는 의미다. 저출산 문제 해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5일 오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청년생활 걱정해소 △청년정책 기반 확대 △체계적인 자산형성 △빈틈없는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를 포함한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학비, 교통비, 문화비 등 각종 생활비 부담을 완화한다. K-패스를 통해 15~60회 사용 시 대중교통비 지출금액 30%를 환급하고 최대 15만원의 청년문화예술패스로 문화비를 지원한다.

청년의 몸과 마음도 국가가 챙긴다. 우울증,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정신건강검진 결과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첫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취약청년을 중심으로 헬스 등 신체건강 바우처 이용도 보다 확대한다.

주거와 결혼·출산 부담 완화도 주요 정책 방향이다.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청년층의 공공분양 6.1만호, 공공임대 5.1만호를 공급한다. 최근 부영그룹 사례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한부모 육아 청년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 소득요건 7500만원 이하와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요건 중위 180% 이하가 필요한데 일하는 청년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이하로 완화를 추진한다.

군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장병들이 제대 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

소위 '중고 신입'을 선호하는 기업의 요구에 따라 정부 지원 일경험 기회를 올해 10만개 이상으로 확대해 청년들이 다양한 실무경험과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