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선거와 투표

울산시선관위, 예비후보자 식사 자리 음식값 낸 지지자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울산시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지지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한 식당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와 유권자들 음식값(10만원 상당)을 지불한 혐의다.

해당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B씨는 해당 식사 자리를 주선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며 "과태료는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상한액은 3천만원이다"고 설명했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