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용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10분경 경기도 의왕시 소재의 업무복합시설 신축공사장서 20대 근로자 1명(하청, 남, 24세)이 약 6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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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근로자는 현장 자재정리 작업 중 개구부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 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기지청, 안양지청에서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고, 작업 중지 등 엄중조치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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