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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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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가사도우미 임금, 싱가포르의 7배 고용허가제 통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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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인력 절벽 ◆

매일경제

한국은행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제안했다.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 증가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해야 하는데 높은 최저임금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줄이고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5일 한은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는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민석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외국인 고용이 충분히 확대되고 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홍콩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이 충분히 낮아진 뒤 고용이 늘어 어린 자녀를 둔 내국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크게 높아졌다. 오스트리아도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외국 간병인 고용이 늘자 부모 간병에 따른 자녀의 경제활동 제약이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개별 가구에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다. 사적계약 방식이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만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방식으로 홍콩은 2022년 기준 시간당 2797원으로, 우리나라 가사도우미 임금(1만1433원)보다 현저히 적다. 싱가포르(1721원)나 대만(2472원)도 최대 6~7배가량 비용이 낮다. 또 다른 방식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추가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외국 인력을 재가·시설 요양에 모두 활용할 수 있고 관리·감독 우려도 상대적으로 작다는 장점이 있다.

이날 열린 발표와 관련된 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의 노동시장 세미나에선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시급히 고민해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는 가사도우미 송출국 입장에서 필리핀 정부가 임금을 적게 주더라도 더 많은 인원을 보내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필리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최저임금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하면서도 적정 가격을 월 100만원으로 평가한다"며 "한국의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홍콩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이후 전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10%포인트 올랐고, 대졸 여성의 경우 25%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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