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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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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관위 '불법선거운동 의혹' 정동영에 '경고 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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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관위 "정동영과 김성주 주장·소명 등 종합 고려해 판단"

뉴시스

[전주=뉴시스] 22대 총선 전북 전주병에 출마한 김성주(왼쪽), 정동영 예비후보.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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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전주병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선거관리위원 13명 중 12명의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회의를 통해 전주병 정동영 후보에 대해 '경고'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관위는 "후보의 발언 내용, 발언 시점, 이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당해 후보와 상대 후보의 주장과 소명 그리고 관련해 보도된 여러 기사들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원들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공감을 했지만 한계가 있었던 건 선거법상 시기를 보니 당내 여론조사가 아니었다"며 "위법한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 자격박탈을 바로 하기에는 그전에 경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감안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전북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20대는 여론조사 전화를 받지 않는다 하루만 20대로 응답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 지역 현역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정 후보가 이를 부인하기까지 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당시는 경선 여론조사가 아닌 언론사 자체 여론조사를 앞두고 한 말로 선거법과는 무관하다"며 "20대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농담이었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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